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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g프랜차이즈 및 허가부서

호천신화는 1999년부터, 관련 프랜차이즈과 체인경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. 변호사들은 이 분야에서 최초로 프랜차이즈 및 체인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또 이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들이다. 이들의 경험은 풍부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및 체인경영 법규의 제정에 참여했다. 중국 체인경영협회 프랜차이즈위원회 법률 사업팀의 담당자로 이들은 자주 구성원들의 프랜차이즈 문제 연구와 토론을 조직하고 있다. 또 귀빈으로 과거의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의 정책가 법률 세미나를 주관한 바 있다.

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프랜차이즈 및 체인경영의 여러 조직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각종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.

중국체인경영협회이사
중국체인경영협회 프랜차이즈위원회 부주임
중국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출 심사위원회 위원
중국 프랜차이즈 회사 및 체인점의 법률고문
프랜차이즈 판매업자의 양성 지도교사

프랜차이즈 및 허가부서의 업무범위:

  • 프랜차이즈 체인경영에서 필요한 정책 및 법륙환경 컨설팅을 전개하고 가맹상에게 프랜차이즈기업 가맹 주의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.
  • 프랜차이즈 가맹 각측에 업체 및 가맹상의 주체자격, 신용 상황 또는 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제공한다.
  • 프랜차이즈 체인기업을 협조하여 프랜차이즈 체인경영 시스템 구조를 건립한다.
  • 법률서류, 프랜차이즈 가맹관리 방법, 프랜차이즈 계약서, 배송 계약서,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, 비밀유지 계약 초안을 작성, 수정한다.
  • 프랜차이즈 과정 중 쌍방의 계약 이행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 및 제3자로 인한 상표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 분쟁을 처리한다.
  • 프랜차이즈 계약을 기한을 앞당겨 해제함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처리한다. 체납한 각종 비용 처리, 프랜차이즈 상표 문자의 가맹기업 명칭의 변경 또는 말소, 상표 라벨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.
  • 기타 법적으로 지지하는 법률고문의 명의로 하는 권한 부여 성명, 상표, 상호, 경영관리 모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공한다.